체류안내
외국인등록 필요서류
- 통합신청서
- 재학증명서
- 등록금납입증명서
- 거주지 계약서
- 여권, 여권사본
- 사진 1장(흰색 배경)
- 수수료(3만원)
비자연장
* 어학연수비자(D-4) : 최장 2년간 한국체류가 가능하며 한국 내에서 3∼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.
비자연장 필요서류
- 통합신청서
- 재학증명서
- 등록금 납입증명서
- 성적증명서(출석포함)
- 거주지 계약서
- 여권, 여권사본
- 수수료(6만원)
보험
보험의 가입은 필수사항으로 학생들을 교육원 과정에 있는 기간 동안 대학에서 안내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, 대신할 수 있는 보험증서(자국에서 가입한 해외유학생용 보험)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6개월 : 80,000원
- 1년 : 110,000원
보험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